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21회신일 2003.0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30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2002년 개정 부칙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경과규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12,2003.0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012, 2003.01.06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 다만, 위 1.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1.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정제 정리

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2002년 개정 부칙에 따른 종전주택 양도기한.

회답

1.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2.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면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1 (2003.01.30 회신),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6)
원 제목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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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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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