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총급여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총급여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경작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정해진 기간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14.7.1.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