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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증여재산가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9건

'증여재산가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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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4

상장주식 물납과 소액주주 거래는 양도소득인가?

증여세 관련 주식의 취득가액과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거래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재산가액 등의 증감액은 취득가액에 반영한다. 소액주주의 주권상장법인 주식 증권시장 거래에서 생긴 양도차손익은 양도소득 범위에 들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에는 어떤 세법이 적용되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기준을 물었다.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은 기타자산이다. 고가양도 시 증여재산가액과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 상대방과 차액 등 원문의 각 조건에 따라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시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산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면 일정 요건에서 차액을 증여로 추정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29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 비상장주식을 교환할 때 양도가액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인정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을 적용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고가양도로 대가와 시가가 30% 이상 차이 나면 일정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

동거봉양 합가 후 세대분리와 재합가를 거쳐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합가한 뒤 상속받은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주택으로 본다.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B주택을 양도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