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재건축입주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8건
'재건축입주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3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위한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인가일과 승계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으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의 비과세 및 신축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정 요건 아래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해당 조합원 지위는 권리로 보고, 신축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취득한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재건축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새 주택 취득시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경우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승계한 권리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승계 취득한 재건축입주권 외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이 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이 아니고 기존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양도해야 하며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국일 현재 재건축입주권과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하고 재건축 완공 전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이며, 미철거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재건축입주권 관련 건물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1세대1주택의 거주요건을 물었다. 권리 확정 후에도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배우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았다면 세대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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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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