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재건축 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일에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중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완료로 2주택이 된 경우다. 재건축된 주택 또는 재건축조합을 통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는 상황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나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중에 1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당해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라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재건축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3. 귀 질의 다에 대하여, 상기 2.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재건축입주권이 과세되는 경우 양도ㆍ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사업 완료 후 2주택이 된 경우와 재건축입주권 양도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중 1주택을 취득한 뒤 사업 완료로 2주택이 된 경우 재건축된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위 2.에 해당하지 않아 재건축입주권이 과세되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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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313 (2000.03.14 회신), "재건축 완료 후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7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