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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승계취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5건

'승계취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6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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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10.03.2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8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했다면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8.07.23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70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승계취득한 권리는 주택 수 판단 시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2008.07.2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13

2005년 말 전 승계한 재건축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승계 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종전 주택은 1년 내 양도해야 한다.

2008.06.1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0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보유·거주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2008.05.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0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무엇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의 범위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으로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 중 원문에 열거된 지위가 이에 해당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과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것 및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2008.04.30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5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뒤 재건축아파트 완공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보유·거주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5.12.31. 이전 입주권 승계취득이 전제이고 6억 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2008.03.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4

승계한 입주권 완공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년 말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2008.01.2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중과되나?

재건축 진행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택 양도에 50%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시행령상 예외 주택은 제외한다. 조합원입주권에는 2006.1.1. 이후 인가로 취득하거나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한 지위가 포함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