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여부를 물었다.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새 주택을 취득한 뒤 3년 이내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거주주택 A와 장기임대주택 B·C·D·E를 보유했다. A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 F를 취득하고 F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특별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되어 소득령§155⑳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첩적용이 되어 소득령§154①이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부동산납세과-728
본문(원문)
기존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2021.08.09.)
1)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말소된 이후, 5년 이내 거주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기임대주택(E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어 소득세법상 임대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도 그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D,E)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
회답
1. E주택이 등록말소된 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임대기간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E주택이 임대의무기간 종료일에 말소되어 소득세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말소일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2.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F주택을 취득하고, F 취득일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5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자동말소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 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2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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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7423 (2022.04.05 회신), "자동말소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93)
- 원 제목
-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적용이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