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5건
'대규모 개발사업지역'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 감면과 환지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환지사업 기간과 사업 완료 후 2년은 규정에 따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제외되지만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3년이 지나도 면제대상이다. 동일한 사업인정고시일과 토지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8년 자경농지 면제의 기본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도시지역 농지는 원칙적으로 면제에서 배제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일정 규모의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8년 자경농지 면제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대규모 개발사업 예외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되며,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동일 사업인정고시일과 소유자 수 또는 사업면적 기준을 갖춘 개발사업지역은 예외다.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과 용도지역 편입 농지의 예외를 물었다. 8년 이상 보유·거주·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 면제가 적용된다.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 농지는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면 배제되지만 일정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농지는 면제대상이 된다. 기본적으로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