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13회신일 1996.02.06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6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를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편입된 토지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소유토지를 1996.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으려면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는 동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로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에 불구하고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이면 양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또한 위

2.

3.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해당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등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면율의 적용범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2. 도시계획구역 안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3.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해당 토지가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이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여야 한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세는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양도되는 경우 지목과 관계없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위 면제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공사업용 토지 등으로 양도되면 해당 감면율의 적용 범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3 (1996.02.06 회신),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7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752)
원 제목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위한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