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대토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72건
'대토'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7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 필지의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한 경우 비과세와 기납부세액 환급이 가능한지를 묻는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 가액이 절반 이상인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새로 취득한 대토농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공공사업용 양도·수용 시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보아 종전 양도농지를 비과세한다. 수용 후 규정상 대토하면 수용 토지도 비과세하지만 대토하지 않으면 비과세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비과세된다.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새 농지의 면적·가액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된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를 묻는다. 대토농지를 취득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자경농민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3년 이내 증여한 농지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 이상이었으나 이후 1주택을 처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에 적용되며 해당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신축된 후 양도될 때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중과 여부를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분에 한해 부칙을 적용하며,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같은 세대였던 상속인의 재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60세 이상 모친을 동거봉양하려 재합가해 2주택이 되면 합가 전 보유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같은 세대와 생계 동거 여부는 실질적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