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부 농지만 대체 취득해도 농지대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91회신일 1997.05.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부 농지만 대체 취득해도 농지대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5

대토농지를 취득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로 보는지를 묻는다. 대토농지를 취득한 일부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자경농민이 요건에 맞는 농지를 취득해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3년 이내 증여한 농지는 대토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인 때 일부 필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는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이며,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중 일부필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증여(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양도)후 잔존하는 필지만을 대토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농지 중 위 2의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고세 받을 수 있는 것임.

3. 선택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해설사례】를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의 “대토”는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2.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일부 농지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2필지 이상이고 그중 일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증여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잔존 필지만을 대토로 취득한 농지로 보아, 종전 농지 중 요건에 해당하는 필지를 선택할 수 있다.

3. 선택방법은 붙임 【해설사례】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1 (1997.05.15 회신), "일부 농지만 대체 취득해도 농지대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95)
원 제목
여러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대토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