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36회신일 1997.02.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2.18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같은 연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소득과 다른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며 부족 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지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면제되지 않으면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연도에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했다. 확정신고 때 면제 자산의 양도소득을 빼고 나머지 자산의 양도소득만 신고·납부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그 외의 자산을 동일한 연도에 양도한 자가 구 소득세법 제10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전액면제되는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그 외의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1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면제소득과 누진세율적용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 소득의 합산에 따라 결정된 납부할 세액이 확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미달하여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전액 면제 자산과 누진세율 적용 자산을 양도하고 면제소득을 제외하여 확정신고한 경우의 세액 결정과 가산세.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자산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른 자산을 같은 연도에 양도하고, 전액 면제 자산의 양도소득을 제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면제소득과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결정한다.

합산하여 결정된 납부세액이 확정신고 때 납부한 세액을 초과하면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적법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부과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36 (1997.02.18 회신),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2)
원 제목
1과세기간내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과 100% 면제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