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분리과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분리과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철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신고·환급 방법을 물었다. 설정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고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한다.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단체의 금융거래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적용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