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건
'원천징수세율'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1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종합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면제되지만 1999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은 면제되지 않는다. 5년 이상 장기채권 이자는 30% 원천징수세율에 의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발행된 채권 이자는 면제되지만 1999년 이후 발행분의 이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5년 이상 장기채권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30% 원천징수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