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98회신일 1996.02.0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2.033. 다툰 결과1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03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의단체만의 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한다.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으로 거래하는 일정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2001년 이후 분리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규칙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관한 사안이다. 단체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금융거래를 신청하면 대표자 명의에 단체명을 부기해 거래할 수 있다.

질의요지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의 금융 소득은 당해 단체만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이하 “임의단체”라 함)의 이자․배당소득은 당해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임.

그리고, 임의단체가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회의록, 의사록 등)와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첨부하여 금융거래를 신청할 경우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외에 단체명을 부기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여 국세청에 금융소득자료를 통보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2001.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됨)[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

정제 정리

질의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방법.

회답

임의단체의 이자·배당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해당 임의단체만의 이자·배당소득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인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합니다.

단체가 정관 또는 조직·운영 규정, 대표자 입증서류, 대표자의 주민등록등·초본 및 구성원 명부를 첨부해 금융거래를 신청하면 대표자 명의 외에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융기관은 단체 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구분해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단체명을 표기해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2001. 1. 1. 이후 발생분부터 분리과세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2232 심판결정
    2018.07.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39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98 (1996.02.03 회신),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38)
원 제목
임의단체의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