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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의 판정과 국내 임대·근로·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하고 임대소득과 무관한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일동포에게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본인과 세대원 전체의 출국 여부, 국내 가족과 직업·자산상태가 비거주자 판정에 관련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하며 임대소득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됨
본문(원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국외로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에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원천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배당소득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구분함. 본인 및 세대원 전체가 출국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자산상태상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함.
재일동포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1.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에 따라 분리과세함.
2. 국내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종합과세함.
3. 국내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1조제3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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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 (2006.01.06 회신), "비거주자의 임대·근로·배당소득은 합산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1)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방법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