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건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소득세 공식 회신은 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입한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소득자의 세액 계산에서는 공제할 수 없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이 해석은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위헌 결정과 법령 폐지로 2002년 8월 29일 이후 실효됐다.
소유 토지를 주된 소득자의 임대용 건물에 무상 제공한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소득이 합산되는 자산합산대상가족·배우자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해당 토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을 한다.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소득 합산과세 시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 공제와 공제 전 소득금액 합산 이유를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의 불입액은 주된 소득자에게 공제되지 않고 배우자의 자산소득 외 소득에서 공제한다. 각 소득금액을 합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는 과세체계에 따른 것이며 해당 해석은 실효되었다.
임직원이 자사나 계열사에서 받은 진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기준과 범위를 묻는다. 본인의 일정 할인액만 비과세되며 초과액과 가족 할인액 전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의료용역의 시가는 환자 본인 부담 총액이고 비과세 상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범위와 장기 만성질환자의 장애인증명서 발급 요건을 물었다. 고시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 또는 유사 질병·부상에 관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유사 질병·부상인지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는 의료기관의 장이 사실판단한다.
비금융회사 차입금을 금융회사 주택담보대출로 바꾼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2022년 12월의 최초 차입금과 2024년 12월의 대환 차입금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차입은 금융회사 등의 차입이 아니고 대환 차입은 등기일부터 3월 이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상환 중 금리가 바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최초 5년 뒤 일반 변동금리로 바뀌면 제외되지만 5년 이상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면 포함된다. 변경 횟수와 관계없이 5년 이상 일정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4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4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