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프리미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건
'프리미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4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분양권의 평가와 증여받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양도 시 취득가액은 증여재산 평가액과 추가 부담액을 합하며 채권매각차손은 별도 공제하지 않는다.
재건축조합원의 아파트 분양권 평가와 부모가 낸 추가부담금의 과세를 물었다. 권리가액과 납입 계약금·중도금 및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며, 부모의 추가 납입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배우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중도금을 낸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분양권 평가액에서 확인된 차입금을 차감한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평가액은 불입액과 당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아파트분양권의 상속재산가액과 자녀가 지급한 중도금의 증여 또는 차입금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로 평가하고, 채무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차감된다. 자녀 중도금의 성격은 실질소유자, 지급경위, 계약서, 이자지급과 금융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분양권 평가, 부담부증여의 판단과 초과 인수채무 및 종전 증여재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권은 불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고, 증여가액 초과 채무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10년 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가액과 부담부증여 시 채무 공제를 물었다. 권리는 불입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하고 입증된 인수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객관적으로 입증된 채무는 공제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와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6월 후 반환이나 재증여에는 과세한다. 분양권은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며 조합원 출자재산 평가액과 납입 부담금도 반영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아파트 권리와 담보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000.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