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용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건
'용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배우자상속공제의 실제 상속금액과 추정상속재산가액의 포함 여부를 묻는다. 확인된 상속재산에서 실제 인수채무를 차감하며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실제 상속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처분금액의 규모와 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상속 전후 6개월 내 다른 재산의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유사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보통주보다 우선주에 높은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이 초과배당인지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의 이전이면 규정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가업 요건을 갖춘 A법인이 요건을 못 갖춘 B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공제 여부와 대상 주식을 물었다. 정해진 동일성 유지 조건에서는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하고 합병 전 A법인 발행 주식등에만 적용된다. 합병 전후 상호·업종·대표이사·최대주주등이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A법인 경영기간을 포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