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의 예금계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82건
'예금계좌'를 직접 다룬 국세청 상속증여세 공식 회신은 8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배우자 상속공제상 실제 상속금액과 배우자 명의 예금의 증여 여부를 묻는다. 실제 상속금액에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한 것인지는 입금취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대금을 타인 계좌에 넣은 경우 증여세와 상속세 의무를 물었다.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 의무가 있고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입금 경위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송금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입증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입증책임이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는 국세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재산 처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해 과세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계속 관리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증여인지는 신고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상속재산분할심판 대상이 아닌 배우자의 유증재산에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나머지 미분할 신고재산에 대해 분할심판을 청구한 경우 유증재산에도 해당 분할기한이 적용된다. 유증받은 조합원입주권이 현금청산 대상으로 변경되고 배우자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된다.
가업승계 특례에서 기숙사와 해외현지법인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직원에게 무상 또는 관리비 보전 수준으로 제공한 기숙사는 임대 부동산이 아니다. 해외현지법인 주식은 영업활동과의 직접 관련성을 사업운영 형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보통주에는 배당하지 않고 우선주에만 배당할 때 초과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따른 종류주식의 차등배당에는 원칙적으로 초과배당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경제적 실질이 보통주 이익을 특수관계 우선주 주주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적용하며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