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회신일 2005.12.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05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소송 중의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세액공제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함)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인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되는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7조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3 (2005.12.05 회신), "소송 중인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05)
원 제목
상속재산의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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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