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포괄양수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9건
'포괄양수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임대업만 영위하려는 설립 중 회사가 본점 관할에서 사업자단위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부상 부동산 소재지가 아닌 본점·주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므로 사업자단위 등록 대상이 아니다.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설립 전에는 신청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밖의 장소를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포괄적 사업양도 과정의 사업장 이동이 사업양도의 결격사유인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업장이 이동해도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며 일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은 제외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매대 장려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판매대 사용 대가이면 과세되지만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장려금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매대 사용 대가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계약과 지급 성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향신료와 색소를 사용한 오이피클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되지만 본래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질이 변했는지는 향신료와 색소의 사용 공정 과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직접 관련 회신 3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5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