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재고매입세액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재고매입세액'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신고 후 재고금액 승인을 받으면 공제·환급이 가능하지만, 종전 전환 때 재고납부세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은 자산은 제외된다. 재고품·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의 전환 때 재고 관련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면 승인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해 납부한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조사·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만 공제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매입세액의 신고·공제 방법을 물었다. 변경일 현재 재고품과 감가상각자산을 직전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고 재고금액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재고매입세액은 2002년 제1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초과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사업자와 포괄양수도로 사업을 취득한 양수인의 과세유형 전환 시기를 묻는다. 모두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자로 전환되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재고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개인 일반사업자에게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기와 재고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1995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6년 6월 20일까지 포기신고하면 제외되며 변경 당시 특정 재고 등에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