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채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건
'채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5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하며 그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한 채권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과세 재화·용역의 미수대금에 인가 결정이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부도어음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공제분은 경정청구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직접 관련 회신 7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1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