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324회신일 2003.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1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다. 자회사가 이를 정상화한 뒤 매각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2003. 12. 31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035, 1999.12.27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일46015-10651,2002.05.16)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35, 1999.12.27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당해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당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가증권 매매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수행하는 구조조정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해당 전문회사의 자회사이므로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035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 서일46015-1065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24 (2003.02.21 회신),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320)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중 “최초로 취득한 주식”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