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금전 대여는 면세되고 자회사의 직접 거래는 전문회사에 과세문제가 없다. 재화의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금전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발전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9 → 현재 시행본 2025.10.01
산업발전법 제1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4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업중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포함한 2이상의 사업을 전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투자 2.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정상화 및 매각 4.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매각하는 영업 또는 자산의 매입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업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이하 "不實債權"이라 한다)의 매입 6. 기업구조조정조합 자금의 관리ㆍ운영 7. 구조조정대상기업의 화의ㆍ회사정리ㆍ파산의 절차의 대행 8. 기업간 인수ㆍ합병등의 중개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4조(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발전시책, 중ㆍ장기 산업발전전망, 부문별 경쟁력 강화시책(이하 "산업발전시책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통계조사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뒤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이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 1-(1), 2-(2), 3-(3)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산업발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에 의하여 그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당해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것으로 당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1)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사업용 건물, 설비)를 취득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매각)하는 경우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매수ㆍ합병의 중개 및 회사정리, 화의, 파산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
정제 정리
질의
주식·채권 매매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며,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 등의 매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을 직접 합병하거나 영업 또는 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면 실제 재화를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자는 자회사이므로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구조조정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4.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를 취득해 공급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중개 및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 관한 원문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에서 중단되어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산업발전법 제14조 (산업통계시스템의 구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08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03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035 (<time datetime="1999-12-27">1999.12.27</time> 회신), "주식·채권 매매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923)
- 원 제목
- 주식ㆍ채권 등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