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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제3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특별수선충당금 등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자본적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관리단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제로 공사의 용역을 공급받은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집합건물 관리 단이 입주 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 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관리 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별수선충당금 등(귀 질의의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수선비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게 발급하는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외)를 참고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5, 2008.04.17.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소비하는 입주사에게 관리단이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부가46015-584, 1998.03.30.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비용만을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특별수선충당금 등 관리기금을 재원으로 비경상적인 고액 및 자본적 지출 등에 해당하는 수선비를 지출한 경우, 관리단 명의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구분소유자들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4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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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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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69 (2017.03.27 회신),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12)
- 원 제목
- 집합건물관리단의 입주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