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회신일 2005.12.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2.14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나눠 징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순 관리비 징수에는 교부할 수 없지만 실제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공동매입분에는 교부할 수 있다. 공동매입분은 관리단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받았다. 관리단은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하고 소요비용만 각 입주자에게 분배하여 징수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련법령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소요비용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안 됨

본문(원문)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입주자에게 분배해 징수하거나 입주자 소비분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가.

회답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75 (2005.12.14 회신), "건물 관리비 징수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088)
원 제목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