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2회신일 2011.03.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4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비 징수와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관리비 분배·징수에는 발급할 수 없지만 공동매입분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관리단이 세금계산서를 받고 해당 재화나 용역을 입주자가 실제로 소비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해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한다. 관리단은 관리비용을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며, 입주자가 실제 소비하는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관리단 명의로 받기도 한다.

질의요지

집합건물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75, 2005.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75, 2005.1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있어서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유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당해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명의자인 관리단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분배·징수하거나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동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275, 2005.12.14)에 따릅니다.

관리단이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리단이 입주자들이 실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실제 소비자인 입주자들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5230 심판결정
    2013.06.2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92 (2011.03.24 회신), "집합건물 관리단은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2)
원 제목
집합건물관리단의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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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