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지방공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37건
'지방공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3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