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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온실 분양은 과세사업이며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생산용 온실의 공통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의2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사업자가 제6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한다.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건축물 10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608" alt="img22007608" > ┌────────────────────────────────────────┐ │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 │ ─────────────────────│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 │ 직전 과세기간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훼류 생산·수출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별도로 유리온실을 신축해 농민에게 분양한다. 공사가 수출분의 면세를 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화훼류를 생산 및 수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생산 및 수출과는 별도로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화훼류생산 및 수출을 하는 귀 공사가 수출분에 대하여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화훼류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귀 질의의 수출부분)의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그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화훼류 생산 및 수출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이와 별도로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온실 분양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고 분양용 온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수출분에 대하여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화훼류 생산용 유리온실 신축 관련 공제대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세사업의 예정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공급가액 확정 시 같은 시행령 제61조의 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이후 면세사업 공급가액비율이 증가하면 같은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제2호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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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13 (1997.11.20 회신), "지방공사의 유리온실 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43)
- 원 제목
- 지방공사가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