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4-1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14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8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공기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4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회신 당시 5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7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를 설립하기 전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6.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12.05 → 현재 시행본 2026.01.01

    지방공기업법 제7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7.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8.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여러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입장료와 사용료를 받는다.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증빙을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탁자가 수탁시설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원칙적으로 지급받는 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함이 원칙임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용자로부터 입장료 및 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의 입장료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금계좌로 입금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용료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해당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는 「지방공기업법」 제71조에 따른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므로 해당 대가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왕산 군립공원, 산토끼노래동산, 장사시설, 체육시설을 운영 및 유지·관리하면서 단순히 그 지출을 대행하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에 공급받는 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기재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에서 해당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제외한 가액을 지방공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3의 경우, 질의1의 입장료 등 또는 질의2의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명의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4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시설물의 위수탁 관리운영에 대한 대가를 해당 사업에 소요된 경비 등의 정산을 통하여 연간 또는 반기로 그 시기를 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위탁시설 입장료 등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2. 대행사업비 및 대행수수료의 공급가액.

3.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4. 정산 방식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1. 지방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료 등을 받으면 지방공사가 납세의무자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이다.

2. 정산하여 받는 대행사업비와 대행수수료는 용역의 공급대가이므로 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단순히 지출을 대행하고 제시된 방식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3. 해당 사업의 납세의무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4. 경비 등을 정산하여 연간 또는 반기로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134 (<time datetime="2014-04-28">2014.04.28</time> 회신),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80)
원 제목
지방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