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대행사업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건
'대행사업비'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지방공사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과 대행사업비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용역의 공급대가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도시철도 관련 위탁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지방공사가 철도 관련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사업비의 공급가액 범위를 물었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공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위탁기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직접 관련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지방공사가 지자체의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위탁용역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과 대행사업비 전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보조금과 대행사업비가 해당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직접 관련 회신 5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3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