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으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성격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용역 대가이면 과세된다. 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과 구체적인 거래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사와 갑법인은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제공 및 광고수입 배분 계약을 맺었으나 공동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계약 해지 후 갑법인이 장소를 무단 점유하자 지방공사가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판결에 따라 갑법인이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무단점용으로 인하여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3991

본문(원문)

지방공사가 갑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공사는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등을 제공하고 갑법인은 해당 무인대여기 등을 설치하여 충전기 및 무인대여기를 통한 광고수입을 각각 배분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갑법인이 무인대여기 설치장소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지방공사가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갑법인으로부터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이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사가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이득금인지 또는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해지 후 무단점용에 관하여 법원판결로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지방공사가 갑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방공사는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등을 제공하고 갑법인은 해당 무인대여기 등을 설치하여 충전기 및 무인대여기를 통한 광고수입을 각각 배분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갑법인이 무인대여기 설치장소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지방공사가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갑법인으로부터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이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사가 갑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이득금인지 또는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 (<time datetime="2020-12-04">2020.12.04</time> 회신), "무단점용 부당이득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73)
원 제목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