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입장료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9건
'입장료'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공연을 공동 주최·주관하고 입장료와 공연료를 받을 때 A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입장료와 B사 지급 수수료는 A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공연료는 포함되지 않는다. A사가 티켓 판매·수납만 대행하고 공연용역은 B사가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지방공사가 수탁한 동굴 운영사업의 이용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운영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된다. 책임과 계산의 주체는 위수탁계약과 실제 운영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비영리 전시회의 입장료와 부스·시설 임대 등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이 없는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임대·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영리성 여부는 이익 귀속, 공공단체 후원, 수입의 실비변상성, 공익 목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동물원 입장료와 다른 재화·용역의 대가를 구분해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니라 지식 보급 목적의 독립적 시설이어야 한다.
지방공사의 위탁시설 운영과 대행사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책임·계산의 주체이며 대행사업비와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전액 공급가액이다. 단순 지출대행 등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증빙의 공급가액을 제외할 수 있다.
공익단체의 예술·문화행사와 관련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비영리 박람회 입장료는 면제되고 공급대가가 아닌 국고보조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별도 판매수입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영리 목적이 아닌 전시관을 개관하고 받는 관람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 문화행사의 입장료·관람료는 면제되지만 광고나 시설 운영·임대 대가는 과세된다.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등 문화행사를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최하는 경우이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외국법인 국내 전시회에는 부가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