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730회신일 2017.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7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임대용 부동산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 전 양도는 매각대금, 폐업 후 양도된 건물은 잔존재화 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철거 예정 건물의 가액이 0원으로 합당한지는 계약과 철거현황 등 제반 사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회답

부가가치세과-684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부가가치세법」제9조 제1항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며, 사실상 폐업일 이후에 양도된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같은 법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을 폐업한 날이라 함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 일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3. 양수인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 2012.05.2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업하기 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폐업일 이후 양도된 건물은 폐업 시 잔존재화로서 같은 법 시행령 66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폐업일은 영업활동 재개의사, 사업장 상태, 매입·매출, 자산 처분 및 대금수령 일정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의 과세표준은 기존해석사례를 참조한다. 철거가 예정되어 실제 철거됐고 계약서상 건물가액 0원이 합당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다. 그렇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며, 0원 해당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730 (2017.03.27 회신), "임대부동산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9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906)
원 제목
임대용 부동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