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휴업·폐업의 구분과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폐업 때 남은 재화는 과세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영업 재개의사,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정지한 상태에서 장래 재개 의사와 영업시설 유지·관리 여부가 문제 된다. 사업 폐지 시 재화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348, 2007.12.14 및 부가22601-507, 1985.3.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348, 2007.12.1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며, 폐업 시 잔존재화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서면3팀-3348, 2007.12.14.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부가22601-507, 1985.03.19.

휴업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했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할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하는 상태입니다.

폐업은 영업을 계속할 의사 없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입니다. 휴업과 폐업은 영업활동 재개의사,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와 그 밖의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507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24 (<time datetime="2011-12-05">2011.12.05</time> 회신),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해 잔존재화를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541)
원 제목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과세 여부 및 폐업의 의미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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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