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45회신일 2012.11.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11.22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폐업 시 신고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사업에서 사용·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다시 쓰지 않고 처분하면 공급이 아니나, 다른 과세사업에 쓰다가 매각하면 과세된다. 잔존재화인지와 폐업 후 재개업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그 재화를 그대로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면서 잔존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동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잔존재화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재개업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폐업후 재개업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시 자가공급으로 신고·납부한 잔존재화를 이후 처분하거나 재개업한 다른 과세사업에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분명한 답변은 곤란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잔존재화를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뒤 그 재화를 과세사업에 다시 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 잔존재화를 처분하지 않고 재개업한 자기의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영리목적이나 사업자등록 및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는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잔존재화 해당 여부와 폐업 후 재개업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45 (2012.11.22 회신), "폐업 잔존재화를 재개업 후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8)
원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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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