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원자재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2건
'원자재'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가공업자에게 반출한 원자재의 파손 등으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파손·훼손·도난·망실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판매나 교환으로 전환하거나 가공업자가 원자재를 임의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거래상대방이 제공한 원자재를 사용해 용역을 공급할 때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용하도록 인도받은 원자재 가액은 제외하지만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1999.04.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9
-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2
-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1995.10.13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46015-1891
- 원자재를 제공한 외주가공의 과세표준은?1988.09.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