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무환반출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건
'무환반출'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 위탁가공 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으로 선적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업자와 국내 사업자가 받은 대가는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은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 반출의 영세율과 재화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가 된다. 가공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국외 위탁가공품을 국내 반입 없이 제3국에 공급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다. 원자재 무환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원자재의 시가로 한다.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출해 가공한 뒤 수출할 때 영세율과 공급 여부를 물었다. 현지 제3국 수출용 원자재에는 선적일 기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가공품을 국내 반입 후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중계무역 재화는 수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지방자치단체 책임·계산의 경기장 운영업 사용료는 면제된다. 신고한 과세표준·세액이 법정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 매입세액공제, 국내 공급 및 포기 범위를 물었다. 겸업사업자도 신고할 수 있으나 영세율 대상만 포기했다면 국내 면세공급에는 포기 효력이 없다. 면세포기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하되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에는 공제하지 않는다.
직접 관련 회신 6건 뒤에 같은 세목의 관련 회신 2건을 구분해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