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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재단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공급 대가와 공익단체의 고유 사업목적 등이 면세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자선·학술·구호·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회답
부가가치세과-153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및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448, 2014.05.15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이면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이유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0308 연구원의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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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341 (<time datetime="2016-07-15">2016.07.15</time> 회신), "장학재단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3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353)
- 원 제목
-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