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생활폐기물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67건
'생활폐기물'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6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허가받은 사업자의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잔재쓰레기 처리용역 등은 면세되지 않는다. 포장재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문의해야 한다.
재활용품 선별장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무허가자의 위탁 운영용역은 과세된다. 납세의무자는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수탁자 또는 지자체가 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장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와 지방자치단체 위탁계약을 갖춘 경우도 면세된다.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사업자의 쓰레기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위탁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받는 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니면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수거 폐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정정회신은 해당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 자체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면세된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로 비료를 생산·공급할 때의 세율과 처리용역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를 제조·공급하면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며, 일정 비료 공급에는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규정된 농민·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비료 중 2003. 12. 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유사 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2001. 1. 9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사업자가 시·군·구 조례에 따른 규격봉투를 사용해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