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회신일 2005.06.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4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국가 등의 용역과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수집·운반·처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우편법(2026.03.3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보유 여부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과 고속철도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각호에 규정된 용역을 제외한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감염성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재활용용역도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아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허가 없이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73 (2005.06.04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언제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72)
원 제목
국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대상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