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의 무상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6건
'무상'를 직접 다룬 국세청 부가가치세 공식 회신은 17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공익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익목적단체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무상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위탁매입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과 한국국제협력단 관련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위탁매입은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발급하며 협력단이 외국에 무상 반출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위탁매입 여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을이 갑에게 국내 공급하는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등에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유상 공급은 해당 규정으로 면세되지 않는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의 학술ㆍ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