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0회신일 2011.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1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일정한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 공급이 일시적이거나 실비 또는 무상인지가 판단 요소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1656, 2010.12.14)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 및「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 【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37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2.01>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 부가-1656, 2010.12.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일정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면제되며,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7-2【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3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체기금조성을 위하여 생활필수품, 고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은 면세하지 아니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0 (2011.07.21 회신),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