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81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과세사업용 건축물을 공익단체인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공익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기간에 관한 유사사례도 제시되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기부금의 가액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간"이라 한다)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하거나 취득한 건축물을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공익단체(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부가가치세과-102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937, 2010.10.13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37, 2010.10.13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6.12.15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목적으로 신축 또는 취득한 건축물을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법인세과-937, 2010.10.13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37, 2010.10.13

법인 또는 개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정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56, 2006.12.15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0814 (<time datetime="2017-04-25">2017.04.25</time> 회신), "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 공급하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71)
원 제목
공익단체 등에 무상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