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44회신일 1986.10.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10.14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거래처에 재화를 무상공급하고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무상공급 재화는 과세되고 유사 성질의 거래처 지출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해 조세를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법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여러 명목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성질의 비용은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4.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정제 정리

질의

거래처에 대한 재화의 무상공급, 관련 비용 및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처리.

회답

1. 귀 질의 가(1)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 가(2)의 경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지출한 금액 중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접대비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 나, 다의 경우에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4.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4 (1986.10.14 회신), "거래처 무상공급과 관련 비용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1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172)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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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