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64회신일 2001.11.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13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였다. 그 대가로 금전 이외의 것을 받는 거래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 그 사용권을 갖는 경우 당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실제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22601-1195, 1991.09.12), (부가46015-232, 2000.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95, 1991.09.12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이나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3.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사용권을 갖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 부가22601-1195, 1991.09.12

1. 사업자가 건설한 시설물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시가인 것이나 그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 또는 영수한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고,

3. 이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64 (2001.11.13 회신),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46)
원 제목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자가 누구인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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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