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겸영사업 중 임대업의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 여부와 건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업만 승계하거나 일부를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가 아니며 공급시기는 이용가능 시점이다. 이용가능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명백히 입증되면 실제명도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이다. 양수인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내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승계하거나, 당해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일부를 임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실제명도일이 다른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실제명도일에 관한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때에는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는 경우 등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

2. 과세사업용 건물을 양도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하거나 양수인이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과세사업용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되 실제명도일이 다르고 이를 주장하는 자가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면 실제명도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9 (<time datetime="1996-10-24">1996.10.24</time> 회신), "임대업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9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994)
원 제목
겸영사업 중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