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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광산용 갱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거래징수 및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원목을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도매업자는 거래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운반하기 쉽게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와 광산용 갱목처럼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한 경우가 구분된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거래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협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임산물인 원목을 단순히 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규격(예 광산용 갱목)대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
2.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으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 또는 제외된 거래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임.
3.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정제 정리
질의
1. 광산용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재화 공급 시 명의와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거래금액 결정
3. 도매업자의 사업자등록 장소
회답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목을 단순히 운반하기 쉽도록 적당한 크기로 절단한 경우에는 면세되나, 거래상대방의 필요에 따라 광산용 갱목 등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 명의로 재화를 공급할 수 없고,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가 포함 또는 제외된 거래금액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3. 도매업자는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장소도 신청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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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9 (1986.02.13 회신), "규격대로 절단한 광산용 갱목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314)
- 원 제목
- 광산용 갱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